가사소송

가사소송은 가정법원이 가정 내나 친족간의 분쟁 등에 대하여 심리, 재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혼인,친자,양자 등의 기본적인 신분관계에 관한 분쟁
및 그와 관련된 재산관계에 관한 분쟁 중 가사소송법이나 가사소송규칙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처리하는 재판절차입니다. 가사소송은 사인간의 신분관계에 관한 분쟁을 대상으로 하고, 그 절차는 기본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해 진행됩니다.

이혼

재판상 이혼

이혼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았거나, 다툼이 예상되어 처음부터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우 관할 법원에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소송 이혼의 경우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민법 제84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앗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은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인정되지 않으나,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나 상대에 대한 오기나 보복의 감정에
의해 '형식적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판례는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혼인관계가 부부 쌍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 이혼을 청구한 당사자의 책임이 상대방의 책임보다
더 무겁지 않을 때 판례는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상간남, 상간녀 소송

형법 제241조 제1항 이었던 간통법이 폐지되면서 배우자가 외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는 불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이 증가추세에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서만 보상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외도한 배우자와 상대방에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가. 이혼후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방법
배우자의 외도가 있는 경우, 피해자는 이혼소송을 하며 이와는 별도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나. 배우자를 피고1, 상간자를 피고2 로 하여 이혼소송을 하는 방법
상간자 소송은 민사소송이지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혼소송에 피고2 로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자를 상대로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방법
이혼을 하지 않고도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이혼을 전제로 진행하는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과는 관할 및 손해배상 금액 비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하는 것을 상속이라 합니다.

유언상속

피상속인은 유언에 의해 재산을 분배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는 법정상속인이 규정되어 있지만,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다면, 유언에 따라 상속을 받게 되는 사람도 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하면서도 법정상속분이 인정되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법정 상속지분의 일정 부분을 인정해주고 있는데 이를 유류분제도라고 합니다.

대습상속

사망 또는 결격한 사람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즉,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한 사람의 상속분에 의합니다.

상속인 / 상속순위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과 배우자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사망자의 부모)과 배우자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사촌 형제 등)

직계비속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아 상속순위에 포함되고, 계모자 사이와 적모서자 사이에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수일 경우에는 위 상속순위에 따라 최우선 순위에 있는 사람이 상속받게 되며 최우선순위가 없는 경우에는
그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 같은 순위의 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1.5배를 가산합니다.

유류분 청구

피상속인이 특정 상속인에게만 상속재산에 대하여 증여나 유증을 한 경우에, 상속을 받지 못한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상속분 중 일정 부분을 보장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유류분 권리자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방계혈족인 상속인은 유류분을 가지지 못합니다.
태아 및 대습상속인도 유류분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법정상속분×1/2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법정상속분×1/3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법정상속분×1/3

가사 보전처분이란 ?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할 경우,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는 것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배우자가 미리 재산을 처분하면 위자료 및 재산분할 확정판결을 받더라도 집행불능 상태가 됩니다.
이러한 피해를 막고자 법원에 부동산, 채권, 증권 등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이 내려지면 매매, 증여, 전세권 설정 등 처분행위 자체는 가능하지만, 이는 신청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가처분 내용이 등기되면 상대방이 부동산을 처분하더라도 이혼소송 확정판결 후 채권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이란?

가사사건은 재판이나 조정 전에 임시적 처분을 할 급박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접근금지가처분

배우자로부터 폭행, 협박을 당하고 있는 경우 상대방이 100m 이내의 접근을 금지하는 처분,
주거나 직장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처분 등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사전처분

이혼소장 접수와 동시에 상대방에게 자녀들의 양육비를 본안소송 종료 시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라는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사전처분

배우자가 자녀들을 데리고 있으면서 보여주지 않는 경우, 주(격주) 1회 정도 자녀들에 대해 면접교섭을 신청할 수 있고,
결정을 받은 후에도 아이들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양육자지정 변경신청을 하여 데려올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확보란 ?

이혼을 하며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한 의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대응이 필요합니다.

직접지급 명령신청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고용주에게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하여 직접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기타수단

양육비 이행명령신청, 담보제공명령신청, 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신청

재산목록제출/조회

양육비 청구시 당사자에게 재산명시명령을 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공공/금융기관에
당사자 명의의 재산조회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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