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사법상의 권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확정·보전·실현하기 위한 재판상의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법상 법률관계에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등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개인의 자력구제를 허용한다면 인권침해 및 사회혼란이 야기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구국가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력구제를 금지하고, 그에 대신하여 국가가 평화적으로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실현시키는 제도를 마련하였으며, 이를 민사소송 절차라고 합니다.

민사소송 종류

민사소송은 크게 보전소송-본안소송-집행소송으로 3단계로 이루어 집니다.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소송을 한다는 의미는 위에서 언급한 3단계 소송
절차 중 본안소송인 권리확정 절차를 말합니다. 즉, 민사소송을 좁은 의미에서 정의하자면 개인 사이의 사법상 분쟁을 법원의 판결에 의해 해결하는
판결절차를 가리킵니다. 민사소송 절차에 의해 법원에 판결이 확정되고, 한쪽 당사자에게 이행(행위·불행위)를 명하는 형태의 판결문이 작성된 경우,
판결에서 의무이행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급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권력으로 그 의무를 강제할 필요가 있으며 그 절차를 집행절차(강제집행소송)라고 합니다. 그 밖에도 독촉절차, 가압류·가처분소송절차(보전소송), 공시최고절차, 파산절차, 인사소송절차 등이 있습니다.

민사소송 절차

※ if 조정 필요성이 존재하면
-> 조정절차 ① -> 조정성립 -> 종결
② -> 조정불성립 -> 재판재개

민사소송(본안)

민사소송은 사적영역인 개인간의 분쟁을 법원이 국가의 법에 따라 재판으로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소송은 사법상의 개인 사이의 분쟁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공법상 국가가 개인에게 처벌을 하는 형사소송이나 행정기관의 공권력 행사에 대한 분쟁을 처리하는 행정소송과 구별됩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에 의한 확정판결은 강제력이 있다는 점에서 민간기관에서 하는 조정·중재 등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기본원칙

- 당사자처분권주의
민사소송은 개인 사이의 사적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입니다. 그것의 이용 여부는 개인의 자유이며, 이용할 의사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원고의 소 제기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며 소가 제기되지 않은 분쟁에 대해서는 국가가 관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에서는 소송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관해서만 관여하고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재판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당사자처분권주의라고 합니다.

- 당사자변론주의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 주장에 대한 판단을 할 경우 각 당사자의 주장으로 입증된 사실에 기초해서만 판결할 수 있으며 직권으로 증거를
채택하여 판단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당사자변론주의라고 합니다.

민사소송의 대표적 유형사례

아래는 금전청구소송의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유형 특징 입증준비자료
대여금 금원(돈)을 빌려주고 정한 날짜에 반환받기로 하는 행위를 대여라 합니다. 채무자(돈 빌린 사람)이 약속한 날짜에 빌려간 금원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위 금원을 지급받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를 "대여금청구의 소" 라 합니다. · 계약서, 차용증, 각서,현금보관증, 입금증, 영수증 등
양수금 채권자가 금전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제3자가 기존 채무자에 대하여 청구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를 "양수금청구의 소"라 합니다. · 차용증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양도통지서 또는 승낙서 등
임금 및 퇴직금 고용계약관계에서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써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고용계약관계 종료(1년이상 근무) 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가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 고용주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를 "임금청구 또는 퇴직금 청구의 소"라 합니다. ·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약정금 다양한 원인(투자, 동업, 계 등)에 기하여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 금전을 약정금이라 합니다. 약정금 지급 당사자가 약정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약정금을 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를 "약정금청구의 소"라 합니다. ·약정서
임대차보증금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를 "임대차보증금청구의 소"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약해지통지서, 보증금영수증 등
매매대금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를 "매매대금청구의 소"라 합니다. ·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물품대금 당사자 일방이 물건(유체동산)을 판매하고 물건을 구입한 사람이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대금을 물품대금이라 합니다. 이때 거래 당사자 쌍방이 약속한 특정 날짜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판매한 자(매도인)는 구입한 자(매수인)를 상대로 물품판매 대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이때 법원에 제기하는 소를 “물품대금청구의 소”라 합니다. · 계약서, 거래장부, 대금지급각서 등
공사대금 건축주(건물주)와 시공자(건설업자) 사이에는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공사가 일부 단계마다 혹은 전부 완료된 후 건축주가 시공자에게 주기로 한 것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시공자는 건축주를 상대로 자신이 완료한 공사의 대금을 청구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를 “공사대금청구의 소”라 합니다. · 공사계약서, 시방서, 설계도면, 견적서 등
손해배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그 가해자 혹은 가해자의 보험자를 상대로 자신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달라고 청구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를 “손해배상(자)청구의 소“라 합니다. · 치료비지급명세서, 진단서, 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건물명도 건물의 소유자 등 법률적으로 권한 있는 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점유를 풀고 그 부동산의 점유를 넘겨달라고 요구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를 “건물명도청구의 소“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해지통고서 등
기타 어음·수표 관련 소송, 투자금 반환 소송, 이혼, 상속 관련 소송 등 기타 다수의 민사소송 · 내용증명, 녹음, 계약서 등

민사 보전처분이란 ?

보전처분은 강제집행이 개시되기까지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임시로 법률관계를 형성시켜 두는 조치입니다. 보전처분을
통해 추후 확정판결을 얻었을 때 그 판결의 집행이 용이해지고 그 때까지 채권자가 입게 될지 모르는 손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대응 방법

- 가압류
「가압류」란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현상대로 유지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가령 A가 B로부터 돈을 빌리고 제때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팔려는 경우에 채권자인 B는 채무자 A를 상대로 하여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하지 않을 경우 이후 B가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이미 재산을 처분해 버린 A로부터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처분금지가처분
「처분금지가처분」은 금전 이외의 청구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다툼의 대상을 현상대로 유지시키는 제도입니다.
가령 A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B가 매수대금을 제때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가 시가 상승을 이유로 이전등기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 B는 A를
상대로 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 B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이기더라도 A가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팔아버린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단행적 가처분
「단행적 가처분」은 본안판결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내용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가령 A 집 옆 공사장 진동 등으로 인해 A의 담장이 무너질 위험이 있는 경우 A는 공사를 중지시키기 위하여 ‘건물공사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대표적인 사례로는 건물인도청구를 하는 자에게 임시로 그 건물의 점유자의 지위를 준다든지, 해고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임금의 계속지급을 명하는 등의 가처분이 있습니다.

유의 사항

민사소송을 제기하기에 앞 서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저스트는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여 만족스러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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